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시행일인 2020.8.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가산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3 제4호)
주택 수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은 시행일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하며, 시행일 이전에만 계약이 체결되면 시행일 이후 잔금을 치르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위 지방세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므로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을 산출할 때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는 점은 종전과 같습니다
참고로 올해 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유형 중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은 폐지되었습니다.
[출처: 국세청_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