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의 신용을 단계적으로 회복시켜줄 방법도 있나요?
저는 채권자고, 제가 승소 후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채무자는 분할로 채무금을 상환하고있으며 신용이 회복되면 빚을 내서라도 빨리 갚고 끝내버리고싶다는 얘기를 해서 단계적으로 신용을 풀어줄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전체 신용을 풀어주기엔 아직 돈도 다 갚지 않았고, 최소한의 압박이라도 있어야 나머지 채무금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단계적으로 살짝만 신용을 풀어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신용평가기관에 채무 정보 수정 협의
채무자가 일정 기간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하면, 신용평가기관(NICE평가정보, KCB)에 연락하여 채무 정보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체 정보를 삭제하거나, 채무 상태를 '정상'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 점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기관은 채권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채무 정보 수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채무 조정
채무자와 협의하여 채무 변제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신용 회복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 내용은 계약서 등을 통해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부분적인 신용 거래 허용
채무자와 합의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신용 거래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액 신용카드 발급, 휴대폰 할부 구매 등을 허용하여 채무자가 일상생활에서 신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과도한 신용 거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단계적 채무 면제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연체 없이 상환 시 10% 면제,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상환 시 추가 10% 면제 등 단계적인 면제 조건을 설정하여 채무자의 변제 의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다는 말이 어떤것을 하셨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개인채권자라면 채무자의 신용을 회복시겨준다는 개념에 어떤 것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했다면 이를 말소해 주거나, 은행 등 압류한 것이 있다면 이를 풀어주면 신용회복에 도움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