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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불독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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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답변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2007년 오피스텔 매입

실거주 안했음

2010년 아파트 매입

실거주 10년 15년 보유 후

2025년도 10월 매도

이때 2020년도 오피스텔

일반임대로 사업자등록내고 업무용으로

임대중입니다

재산세 업무용입니다

이때 양도세 비과세 대상 일까요

2020년 오피스텔 사업자등록하고

매년 부가세 종소세 신고내역있고

임차인 사업자등록과 전입신고 안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신고후 실사같은것도

나오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사무실 등으로 임대한 경우라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하는 아파트에 대한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는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에 대하여 과세사업자등록을 한 후 업무용으로 임대를 하고 있어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명확하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업용으로만 쓰는 것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부가세 신고를 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사실관계조사후 비과세를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