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려깊은멧토끼183입니다.재활용쓰레기란 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말합니다. 재활용쓰레기는 대부분 분리수거장에서 용도에 맞게 분리수거를 하면 되고 만약 분리수거장이 없다면 해당지자체 홈피에 들어가시면 재할용품 요일별 분리배출 안내가 나옵니다. 품목별로 비닐봉지나 종이박스에 담아서 해당 요일에 집앞에 내놓으면 됩니다.
만약 지정된 날짜가 아닌 경우에 버리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경우 배출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음식물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