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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수리무23.06.22

재활용쓰레기는 배출날짜가 따로 있던데?

재활용쓰레기는 배출하는 요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잘몰라서 배출하는 요일이 아니날 재활용쓰레기를 배출하면 과태료 같은 것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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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려깊은멧토끼183입니다.재활용쓰레기란 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말합니다. 재활용쓰레기는 대부분 분리수거장에서 용도에 맞게 분리수거를 하면 되고 만약 분리수거장이 없다면 해당지자체 홈피에 들어가시면 재할용품 요일별 분리배출 안내가 나옵니다. 품목별로 비닐봉지나 종이박스에 담아서 해당 요일에 집앞에 내놓으면 됩니다.

    만약 지정된 날짜가 아닌 경우에 버리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경우 배출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음식물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날아오르며여의주를문황룡46입니다.

    과태료는 없습니다. 다만 정해진 날을 지키는게 좋으시구요, 미리 내놓으시면 회수해가는 기간동안 벌레나 냉새가 발생될수 있으니 지키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금발구지입니다.

    사는 지역,아파트에 따라서 재활용 배출시기는 다릅니다. 재활용 배출 날짜가 정해진 곳은 꼭 그날짜에 버려야합니다. 정해진 날짜는 수거회사에서 오는 날이거든요. 아무때나 버리면 과태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