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과목은 법률에 대한 과목 5과목과 학문적인 과목 1과목으로 구성되며 법률 과목에는 민법,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공법으로 구성되며, 학문적인 과목으로는 부동산학개론이 있습니다. 1차시험은 민법과 부동산학개론, 2차시험은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공시법+세법) 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시험에서 평균 60점이상 획득하게 되면 합격하게 됩니다. 다만 각 과목별로 40점미만 과락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시험은 모두 5지선택형 객관식으로 구성되며, 과목당 40문제로 구성되게 되면 매년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오전 1차, 오후2차 시험이 동일날짜에 진행되게 됩니다.
참고로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불합격하는 경우 내년도 1차시험은 면제가 되고, 반대로 동년차에 1차 불합격 2차 합격을 하는 경우에는 최종 불합격으로 처리되어 내년도에는 1.2차 시험을 다시 치루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