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 근로직장 투잡시에 세금 얼마나, 어떻게 되나요 ?
현재 의료직이구요
프리랜서(기타소득 or 사업 소득) : 월~목 근무하고
근로직장인(근로소득)으로 금~토 이렇게 근무하려고 합니다
프리랜서로 할 경우 직장에서 3.3%소득을 공제하고 96.7%에 해당하는금액을 제가 받게 되는데요,
제가 프리랜서로 100을 벌고 근로직장인으로 100(네트)을 벌면 세금을 어떤식으로 내면 되나요 ?
근로소득 100은 온전히 받고(네트니까)
프리랜서 100의 경우에는,
1)네트로 받게될 경우와
2)그로스로 받게될 경우
각각 따로 제가 실질적으로 세금 다 제하고 받게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 소득세 40% 로 가정하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세금 관련 개념이 안잡혀서 질문도 어렵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몇가지 차이점이 있으며 그 중 한가지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 지급시에 4대보험료를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사업자는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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