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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개리198
진실한개리19822.02.15

프리랜서 + 근로직장 투잡시에 세금 얼마나, 어떻게 되나요 ?

현재 의료직이구요

프리랜서(기타소득 or 사업 소득) : 월~목 근무하고

근로직장인(근로소득)으로 금~토 이렇게 근무하려고 합니다

프리랜서로 할 경우 직장에서 3.3%소득을 공제하고 96.7%에 해당하는금액을 제가 받게 되는데요,

제가 프리랜서로 100을 벌고 근로직장인으로 100(네트)을 벌면 세금을 어떤식으로 내면 되나요 ?

근로소득 100은 온전히 받고(네트니까)

프리랜서 100의 경우에는,

1)네트로 받게될 경우와

2)그로스로 받게될 경우

각각 따로 제가 실질적으로 세금 다 제하고 받게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 소득세 40% 로 가정하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세금 관련 개념이 안잡혀서 질문도 어렵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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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몇가지 차이점이 있으며 그 중 한가지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 지급시에 4대보험료를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사업자는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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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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