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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딱지가난사람
화딱지가난사람23.02.23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세금을떼나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에서 곧 프리랜서로 전향을하려고하는데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세금을떼어가나요?

국민연금 의료보험같은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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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사업소득 모두 종합소득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적용 세율은 같지만 큰 차이는 공제항목에 있습니다.

    근로자만 적용 가능한 항목들이 훨씬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공제항목의 대부분(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은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항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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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정규직에서 프리랜서로 전향하시는 것은 근로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세금 절세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는 선생님이 버신 소득과 사업관련 지출액을 차감한 이익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도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1년간 벌어들인 이익을 기준으로 부과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절세방법 등을 검색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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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지급자는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며, 4대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며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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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원래의 정규직은 직장가입자로서, 본인의 정해진 연봉만큼 4대보험에서 떼가게 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시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거고 그 소득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떼가게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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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 3%를 원천징수하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에서 0.3%을 특별징수분으로 징수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 기준으로 공제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질문자님이 잘못 표기한 의료보험)은 각자 다른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도 아니고 연금은 향후 연금으로 소득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고 건강보험은 병원가서 병원비가 10만원 나왔을때 공단 지원금(?) 9만원 이런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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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자인 인적용역자는 거래하는 회사 등에서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 3.3%의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을 지급받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분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자는 지역 국민연금 및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 신고시 전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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