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자인 인적용역자는 거래하는 회사 등에서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 3.3%의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을 지급받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분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자는 지역 국민연금 및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 신고시 전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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