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근로자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중입니다.
이에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험설계사와 같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려고 합니다.
프리랜서로서 원천징수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또한 소득으로 잡힐수 밖에 없잖아요.
프리랜서로서 연봉이 대략 7천만원 정도 나온다고 가정하고
직장가입자로서 연봉이 3천만원정도 책정이 된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현직장가입자의 자격요건으로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소득이 많은 프리랜서로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이 되는 것인가요?
두번째질문
직장가입자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투잡, 혹은 쓰리잡으로서 직장의 연봉보다 많다고 한다면.. 건강보험 및 연금도 금액이 높은 쪽으로.. 즉 지역가입자로서 자격이 변동이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