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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긴꼬리51
참신한긴꼬리5122.01.2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투잡을 할 경우 건강보험은 어디에 속할까요?

현재 직장근로자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중입니다.

이에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험설계사와 같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려고 합니다.

프리랜서로서 원천징수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또한 소득으로 잡힐수 밖에 없잖아요.

프리랜서로서 연봉이 대략 7천만원 정도 나온다고 가정하고

직장가입자로서 연봉이 3천만원정도 책정이 된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현직장가입자의 자격요건으로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소득이 많은 프리랜서로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이 되는 것인가요?

두번째질문

직장가입자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투잡, 혹은 쓰리잡으로서 직장의 연봉보다 많다고 한다면.. 건강보험 및 연금도 금액이 높은 쪽으로.. 즉 지역가입자로서 자격이 변동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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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프리랜서 등의 다른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소득이 일정 요건을 넘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 정산되어 고지 될 것 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발생하는 소득이 3,400만원이 넘게되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유지되면서 초과된 타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청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가입자에 해당이 되지만 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각각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건강, 국민연금 : 이중가입 가능

    고용 : 두 직장 중 보수월액이 높은 쪽에서 납부

    산재 : 사업주 전액 부담

    직장에서의 보수 외 발생하는 보수가 연간 3,400만원(22. 07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으로서 보험료를 두번 납부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자 신분과 동시에 프리랜서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없으며,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을 경우 프리랜서 근로를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번째질문

    직장가입자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투잡, 혹은 쓰리잡으로서 직장의 연봉보다 많다고 한다면.. 건강보험 및 연금도 금액이 높은 쪽으로.. 즉 지역가입자로서 자격이 변동이 되는 것인가요?

    직장가입자로 유지될 것이나, 기타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어감에 따라서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산정 및 징수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