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1.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 해외직구대행업인 사업자를 통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제가 결제한 금액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해외직구대행업인 사람이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이 들어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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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수입세금계산서가 과세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것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2. 대행업체의 처리방법에 따라 달라지실 것입니다.
대행업체에 결제한 금액은 물품금액+대행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일 것입니다.
대행업체에서 해당 금액을 전액 발행하신 경우 전액에 대하여 발행될 것이나, 대행수수료와 물품금액을 별도로 발행하신 경우
일부금액만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수료만 발행하고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관장으로부터 본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2. 수입세금계산서는 본인이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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