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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비둘기18223.07.26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1.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 해외직구대행업인 사업자를 통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제가 결제한 금액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해외직구대행업인 사람이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이 들어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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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수입세금계산서가 과세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것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2. 대행업체의 처리방법에 따라 달라지실 것입니다.

    대행업체에 결제한 금액은 물품금액+대행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일 것입니다.

    대행업체에서 해당 금액을 전액 발행하신 경우 전액에 대하여 발행될 것이나, 대행수수료와 물품금액을 별도로 발행하신 경우

    일부금액만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수료만 발행하고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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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관장으로부터 본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2. 수입세금계산서는 본인이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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