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수입세금계산서가 과세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것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2. 대행업체의 처리방법에 따라 달라지실 것입니다.
대행업체에 결제한 금액은 물품금액+대행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일 것입니다.
대행업체에서 해당 금액을 전액 발행하신 경우 전액에 대하여 발행될 것이나, 대행수수료와 물품금액을 별도로 발행하신 경우
일부금액만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수료만 발행하고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