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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비둘기182
팔팔한비둘기18223.07.26

수입세금계산서에 들어가는 금액(해외직구대행업)

제가 해외직구대행업이라서 고객대신 해외물건을 구매를 해주고 직배송이 되도록 해주는데요,

1. 고객이 카드로 결제했을 시 수입세금계산서 안 끊어주는 게 맞죠 ?

2. 수입세금계산서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해외구입한 비용인가요? 아니면 고객이 저한테 결제한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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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고객이 카드로 결제했을 시 수입세금계산서 안 끊어주는 게 맞죠 ?

    물품의 국내 수입신고시 수입세금계산서는 물품의 구매 수입 하는 구매자에게 관세청이 수입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게 됩니다.

    2. 수입세금계산서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해외구입한 비용인가요? 아니면 고객이 저한테 결제한 금액인가요?

    수입 세금계산서에는 자가사용 물품의 구매자의 물품 신고가액과 그에 따른 납부 관부가세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 해외직구대행업이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일반적인 도소매업 형식처럼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상품에 대해 단순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종이기 때문에 거래의 진행에서 아래 사항을 유의 하여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직구대행업 요건

    1.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2.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3.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

    4.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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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고객이 카드로 결제했을 시 수입세금계산서 안 끊어주는 게 맞죠 ?

    수입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할 때 발행되는 계산서 입니다. 고객 명의로 수입통관을 한 경우에는 고객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2. 수입세금계산서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해외구입한 비용인가요? 아니면 고객이 저한테 결제한 금액인가요?

    수입신고 시 신고한 금액에 대한 (과세가격+관세) x 10%에 대하여 발행이 됩니다. 해외 구입한 비용으로 신고를 하셨다면 해외 구입비용에 운임 등이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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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을 위탁한 자에게 발행하는 것입니다(구매대행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따라서, 1번의 질문과 연결한다면 구매대행을 한 내역에 대해서는 위탁자에게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수입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발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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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고객이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로 결제한 자체가 고객입장에서는 매입증빙이 되는 것으로, 카드결제(법인 및 개인카드)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2004년부터 개정된 부가세법 제57조에 의거 신용카드 매출전표(카드결제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입세금계산서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수입부가세입니다. 즉, 매입세액으로 부가세 신고시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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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관부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직접 세관으로 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2. 과세표준은 구매수수료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러한 금액이 확인되기 어렵기에 물품가격의 전체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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