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화폐로 결제한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가상화폐로 결제한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해외 업체에서 매입을 해서 국내에 판매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로 결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해외업체에서 tax invoice 제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tax invoice와 송금내역같은걸 보관한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불공제 대상이므로 반영할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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