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이때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지칭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게임 1:1 대화인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낮아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협박 및 도발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의 발언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이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