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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굴뚝새121
너그러운굴뚝새12122.05.12

게임하다 상대방에게 욕을 했는데요 고소했답니다?

게임하다가 상대방이 도발을 했고

상대방과 1:1채팅으로 욕을했습니다

제가한 욕 내용은 상대방 엄마욕과 성적인 내용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한달전 내용이라 긴가민가하네요.

아무튼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상대방에 고소를 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이런경우는 첨이라 당황스럽네요.

처벌받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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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경찰조사를 받으시고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고소를 당한것인지 등 확인을 해보셔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같이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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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고소장을 열람하여 구체적인 죄명 등을 확인하여 대응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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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성적인 내용이 위 요건에 부합한다면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내용조차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니 조사를 받으러 가서 내용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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