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다 상대방에게 욕을 했는데요 고소했답니다?
게임하다가 상대방이 도발을 했고
상대방과 1:1채팅으로 욕을했습니다
제가한 욕 내용은 상대방 엄마욕과 성적인 내용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한달전 내용이라 긴가민가하네요.
아무튼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상대방에 고소를 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이런경우는 첨이라 당황스럽네요.
처벌받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경찰조사를 받으시고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고소를 당한것인지 등 확인을 해보셔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같이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고소장을 열람하여 구체적인 죄명 등을 확인하여 대응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성적인 내용이 위 요건에 부합한다면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내용조차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니 조사를 받으러 가서 내용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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