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이중국적자, 통상 영주권자라고 하는 데, 주로 미국 또는 캐나다, 호주 등에 주소를 두고서
한국에서 가끔식 내방하여 일시 거주하다가 다시 미국 또는 캐다다, 호주 등으로 되돌아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됨으로 인해 한국내의 재산을 한국내 거주자 또는
한국내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로부터 한국내 거주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캐나다, 호주 등의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는 않으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정시가
평가하여 자본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세 명목으로 과세하지는 않지만 자본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