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소득없는 20세이상 자녀(대학생) 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보험료,의료비,기부금,원룸월세,주택청약저축자료를 엄마,아빠 연말정산시 전부다 공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없는 20세이상 자녀(대학생) 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보험료,의료비,
-> 포함됩니다
기부금
-> 법정 지정 기부금 가능합니다
원룸월세,주택청약저축자료
-> 무주택세대주가 공제가능하므로 불가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더라도 만20세를 넘을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열거한 항목 중 의료비는 세악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20세 이상의 자녀는 인적공제의 적용은 어렵지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의료비세액공제는 적용가능하나 보험료세액공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룸 월세 및 주택청약저축은 본인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료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있으므로 만 20세 이상의 자녀의 보험료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다른 항목들은 공제가능합니다. 다만, 중복공제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부모님 중 한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