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초과수당을 몰라 질문합니다. 하루 일급 계산 부탁드려요
제가 주말 11시간 근무를 들어갔습니다.
그럼 세전 주말,초과수당 계산하면 1만x8x1.5+1만x3x2로 18만원이 일급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라면
주말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그 날의 근무는 11시간 * 1.5배
또는 근무일이 휴일이라면 8시간 x 1.5배 + 3시간x 2배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시급 1만원이라면 적어주신대로 8시간 x 1만원 x 1.5배 + 3시간 x 1만원 x 2배로 계산을 합니다.
(주휴일에 대한 휴일근로가 아닌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1시간 전부에 대해 1.5배로 계산합니다.)
평일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일요일 근로만 휴일근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이 주휴일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주말에 11시간 근로 시 (8시간*1.5+3시간*2)*10,000원=180,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