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 주말 2일 근무 / 일 12시간 근무시 어떻게 되나요?
시급 11,000원 / 토, 일 주말 8시~22시 근무 (12시간 근무 2시간 휴식)를 한다고 가정 했을 때,
주휴수당 계산시에
24시간 / 40 * 8 = 4.8시간
16시간 / 40 * 8 = 3.2시간
둘중에 어떤 계산이 맞는건가요?
일일 소정근로 8시간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연장근로 한 부분까지 1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되는 걸까요?
주휴수당 계산시에는 시급이 11,000원 이어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걸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1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을 초과할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6시간/40*8= 3.2시간이 타당합니다.
2.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1,0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6시간 / 40 * 8 = 3.2시간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하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40시간의 통상근로자(주휴수당=8시간*시급)에 비례 계산하여
통상적으로 1번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말알바를 하여
한주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24/40 x 8로 계산된 주휴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11,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 소정근로시간만 대상이며, 그러므로 일 순근로시간 10시간 중 8시간만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2번 계산식인 16시간을 기준으로 한 3.2시간이 주휴수당 금액인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휴수당 계산 시 통상시급x3.2로 지급하면 되며, 시급이 11,000이면 해당금액x3.2로 계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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