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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때론유쾌한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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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승자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렌트카를 타는데 4명에서 엔빵해서 탔습니다 렌트하자는데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반납을 하려고 가는 중 고속도로에서 150키로정도 밟으면서 안전거리유지 못하고 차선변경하다가 드리프트를 하면서 가드레일만 박고 차가 멈췄습니다 다른 차 사고 없었고 사람도 안다쳤습니다 근데 차가 전손이 나서 폐차가 됐습니다 근데 견적이 2000만원정도나오는데 운전자가 운전자 견적에서 60%내고 나머지 40%너네가 내라 이러길래 이걸 법적으로 동승자가 내야하나요? 동승자는 뭐 그냥 타기만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는 운전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이상 통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가해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본인이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에 대한 감액은 아래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합니다.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정 동승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입니다.

    근데 잘못한 부분이 없다면 굳이?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사고로 인한 차량 전손 손해는 원칙적으로 운전자 책임입니다. 동승자가 사고 발생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부추긴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 사례와 같은 경우 동승자가 차량 수리비나 전손 손해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동승자가 렌트 및 이동 과정에서 일정한 편익을 함께 누린 점, 또는 향후 분쟁 방지나 인간관계 유지를 고려한 사정이 있다면, 일부 비용을 자발적으로 분담하는 선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 판단에 따른 도의적 선택에 불과하며, 법적 책임이나 강제적 부담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 해당 사고가 운전자의 100%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동승자들이 해당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과속을 하여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게 동승자가 이야기를 하였거나 사고를 유발하는데 원인 제공을

    한 경우, 렌트를 할 때에 동승자 명의로 렌트를 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견적이 2000만원정도나오는데 운전자가 운전자 견적에서 60%내고 나머지 40%너네가 내라 이러길래 이걸 법적으로 동승자가 내야하나요?

    : 법률적으로는 사고를 발생한 사람 즉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동승자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승자가 해당 사고에 대하여 원인제공 및 과실이 있다면 이에 따른 과실비율만큼 부담할 수는 있으나, 단순한 동승자가 해당 차량의 손해 즉 수리비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