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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개구리126
찬란한개구리12621.12.28

본인동의없이 핸드폰 개통 가능한지..

본인 동의없이 타인이 핸드폰을 개통했는데

신분증만 있으면 핸드폰을 개통 할 수 있는지요...

핸드폰 대리점에서 가능하다고 얘기 했다는데

맞는지요..미성년자 아니고 성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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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권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개통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사유 없이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 명의자는 무권대리를 주장하며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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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의없이 개통하는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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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개통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통신업체에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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