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동의없이 핸드폰 개통 가능한지..
본인 동의없이 타인이 핸드폰을 개통했는데
신분증만 있으면 핸드폰을 개통 할 수 있는지요...
핸드폰 대리점에서 가능하다고 얘기 했다는데
맞는지요..미성년자 아니고 성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권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개통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사유 없이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 명의자는 무권대리를 주장하며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의없이 개통하는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개통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통신업체에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