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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07

민식이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갑자기 튀어나온아이와 접촉사고시도 적용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키로 미터 이하로 운행중이 었으나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와서 접촉사고가 났을경우 이때도 운전자의 잘못인건가요?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반응을 할수없을정도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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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13세 미만 어린이를 부상케 한 경우에 민식이법 적용 여부는 결국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최소한 30km이하의 속도로 주행하였으며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며 운전하던 중에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것을 확인하고 제동 장치를 작동하는 공주 거리와 제동 거리 등을 기준으로 도저히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면 민식이법은 무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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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치사상의 경우, 주의 의무 위반, 시속 30킬로 위반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위 30킬로 이하로 운행 중에 갑자기 어린이가 나온 경우로 사고가 난 경우라면 특가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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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스쿨존 과속 카메라 의무화 입니다.

    둘째,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 조항 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13항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루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루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규정속도 또는 30Km를 초과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또는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위 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 부분으로 이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나 판례 등이 적기 때문에 무조건 적용이 아닌 개별 건으로 처리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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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민식이법 적용문제가 발생하며 운전자는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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