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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메추라기알192
활발한메추라기알19223.02.07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의 속도를 30Km 미만으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를 쳐서 다치면 형사입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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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스쿨존 어린이 사고의 경우 일명 민식이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 내용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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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속칭 민식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철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로 30km/h 미만으로 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안전의무 부주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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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난 경우 규정 속도를 지켰다는 것만으로는 무죄가 나오지 않아 형사 입건이 되어 조사를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조사 후에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 나와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보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나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보면 소송으로 가서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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