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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박새218
심심한박새21822.09.19

민식이법 관련 사고 질문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미만으로 가고 있는데 불법주정차 차로 안보이는 곳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부딪힌 경우.

억울하게 사고가 난 상황인데 과실이 잡힐 수 있을까요?

원인제공은 주정차량이니까 주정차량에 과실이 잡혀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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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 사이에서 아이가 튀어 나와서 사고가 난 경우 민사적인 과실을 불법 주차 차량에게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며 민식이법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으로 형사 처벌 사항입니다.

    따라서 내가 안전 운전을 했고 규정 속도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튀어 나온 아이와 사고가 난 것이라면 해당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따져 재판에서 유,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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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차량 과실과 어린이 과실를 산정할 것 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와 관련이 확인되면 약간의 과실을 물을 수는 있으나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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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억울하게 사고가 난 상황인데 과실이 잡힐 수 있을까요?

    : 네, 안타깝게도 차량운행중 사고의 경우 비록 피해자가 불법주정차 사이로 튀어나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차량측의 과실이 없을 수 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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