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미만으로 가고 있는데 불법주정차 차로 안보이는 곳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부딪힌 경우.
억울하게 사고가 난 상황인데 과실이 잡힐 수 있을까요?
원인제공은 주정차량이니까 주정차량에 과실이 잡혀야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