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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물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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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해주겠다고 받을거 다 받아놓고 약속어기면
배신감과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고 용서빌어서 제가 용서조건으로 보상을 요구했어요 근데 보상 받고 돈이랑 이익 다 챙길거 챙기고, 말바꿔서 용서안하겠다고 약속어기면 사기죄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용서 조건으로 보상 받고 돈이나 이익 챙기고 용서 안하겠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얺습니다. 사기죄를 성립하려면 증거 수집을 해야 하는데 돈 등 받을 때 문서를 작성하거나 녹음하지 않은 경우 실제 증거 수집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지만 상대와 인간관계는 완전히 끝나는 행위이기는 합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조건으로 보상을 받고 약속을 어겼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기죄가 성입하려면 처음부터 거짓으로 용서를 가장해 보상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라는 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설사 실제로는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말은 의도는 없었고 하다보니 그렇데 됐다고 하면 할 말 없는 겁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나 녹취 등에서 그런 고의가 드러나야 하는데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현실적으로 사기보다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말바구기가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게 아니며 의도와 증거가 핵심입니다
사기죄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로 구두 약속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힘들 것 같은데요.
사기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기소유예가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