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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물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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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해주겠다고 받을거 다 받아놓고 약속어기면

배신감과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고 용서빌어서 제가 용서조건으로 보상을 요구했어요 근데 보상 받고 돈이랑 이익 다 챙길거 챙기고, 말바꿔서 용서안하겠다고 약속어기면 사기죄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한베짱이251

    한가한베짱이251

    용서 조건으로 보상 받고 돈이나 이익 챙기고 용서 안하겠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얺습니다. 사기죄를 성립하려면 증거 수집을 해야 하는데 돈 등 받을 때 문서를 작성하거나 녹음하지 않은 경우 실제 증거 수집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지만 상대와 인간관계는 완전히 끝나는 행위이기는 합니다.

  • 상대방이 용서를 조건으로 보상을 받고 약속을 어겼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기죄가 성입하려면 처음부터 거짓으로 용서를 가장해 보상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라는 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설사 실제로는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말은 의도는 없었고 하다보니 그렇데 됐다고 하면 할 말 없는 겁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나 녹취 등에서 그런 고의가 드러나야 하는데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현실적으로 사기보다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말바구기가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게 아니며 의도와 증거가 핵심입니다

  • 사기죄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로 구두 약속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힘들 것 같은데요.

    사기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기소유예가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