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친 사람한테 합의금을 받고 신고 취하를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이것만 주면 신고취하 하겠더고 인정했습니다)
전에 제가 사기를 당해서 신고조치를 하고 그사람에게 신고했다고 얼마정도룰 주면 신고취하하겠다~머시기 해서 제가 합의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사람이 너무미운데 그냥 합의금받고 신고취하 안하면 안될까요?(4만원 사기당하고 40만원합의금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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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받고도 신고취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금액의 10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신고취하는 해주시는 것이 안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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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기죄의 경우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신고 취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취하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합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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