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집현관문에 경고문을 붙여도 되나요?
우리집에서 내는소음도 아닌데 윗집에서 경비원대동해서 여러번 내려와서 벨누르고 고성내고 공포감조성하길래 문절대안열주고 바로 경찰불렀음
경찰이 다신내려가지마라 경고줬고 나도 우리집현관에다 윗집동호수적고 한번더 내려올시 즉각신고조쥐취하겠다라고 해놓으면 법에 걸리는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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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경찰이 경고조치를 하신 바 있기 때문에 현관에 추가로 해당 내용을 게시하실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다른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권장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고문에 특정 동호수를 기재해서 표지하게 되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고 문구를 기재하시는 건 가능하나, 동호수는 제외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