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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
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

우리집현관문에 경고문을 붙여도 되나요?

우리집에서 내는소음도 아닌데 윗집에서 경비원대동해서 여러번 내려와서 벨누르고 고성내고 공포감조성하길래 문절대안열주고 바로 경찰불렀음

경찰이 다신내려가지마라 경고줬고 나도 우리집현관에다 윗집동호수적고 한번더 내려올시 즉각신고조쥐취하겠다라고 해놓으면 법에 걸리는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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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경찰이 경고조치를 하신 바 있기 때문에 현관에 추가로 해당 내용을 게시하실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다른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권장해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고문에 특정 동호수를 기재해서 표지하게 되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고 문구를 기재하시는 건 가능하나, 동호수는 제외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