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집에서 층간소음항의하러 올라오는데요
혼자있고해서 무서워서 안열어줬는데
문을 엄청두드리다 돌아갔는데 이런일이 반복되더라구요
혹시 이런것도 처벌대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항의를 위하여 문을 두드리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