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집에서 층간소음항의하러 올라오는데요
밑집에서 층간소음항의하러 올라오는데요
혼자있고해서 무서워서 안열어줬는데
문을 엄청두드리다 돌아갔는데 이런일이 반복되더라구요
혹시 이런것도 처벌대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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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항의를 위하여 문을 두드리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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