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행 부가세차이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시 10% 부가세를 추가로 더해서 입금을 요구하는데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은 10%를 요구하지 않더라구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같은 증빙이 되는 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발행하는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과세)나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나 차이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증빙서류 입니다. 보통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같은 부류로서
현금의 경우 부가세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나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출자와 매입자가 모두 사업자일 경우에 동일하게 신고를 하게
되며, 2개의 증빙 모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자 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과 현금영수증 발행은 동일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모두 국세청에 매출이 노출이 됩니다. 판매업자가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둘 다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위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것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경우 현금영수증 총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를 별도 분리 표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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