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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코뿔소132
보람찬코뿔소13224.02.21

월세 계약자의 가족이 사업등록 가능한지요

남편 이름으로 월세 계약서가 되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아내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된다면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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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남편분과 전대차계약서를 체결해야 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시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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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남편의 월세계약된 주택에도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시 남편의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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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명의로 월세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또는 임대자의 전대동의서,

    무상 사용 약정서 등), 신분증, 신고 또는 등록업종인 경우 신고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서를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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