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부케어도중 몰래촬영당하여 사업주상대로 민사소송

피해자가 남성이고 가해자가 여성인경우

피부케어샵에거 피부케어 받는도중 신체일부를 몰래촬영하여 유포한걸 개인카메라에 찍혀 경찰에 신고라였으나 해당직원이 불법체류자여서 기소중지 되었는데 사업장에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피부케어 도중 불법 촬영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가해 직원이 불법체류자로 기소중지 상태라 하더라도,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물어, 의뢰인은 사업주에게 직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촬영의 수위와 유포 여부 등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주의 관리 소홀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피해 사실을 정리하여 민사 소송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던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 내지 범행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그런 범행을 인지하고도 방치하였다거나 그러한 행위가 해당 사업장의 업무로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