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진촬영으로인하여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제지인이 몇년전 직장내의 여자와 성관계를 몇번가졌다고하는데 여직원이 자고있을때 동의없이 몰래 사진을 촬영했다고합니다. 그이후 본인만소장용으로 가지고있다가 다른직장인(남자)와 술을마시며 자기도모르게 그이야기를 한적이있고 그 사실이 그 여직원귀에 들어가게되어 고소를할거라고 햇다는군요
고소를하게되면 성관련 불법촬영 은 어떤형식으로 진행이되나요??
법원에서 연락이오나요?!경찰에게연락이오나요?? 갑자기집으로들어와서 컴퓨터랑 노트북을가져간다는 유투브를본적이있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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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가 되면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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