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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쿠스쿠스162
선량한쿠스쿠스16222.11.15

경미한 접촉사고 지불보증의 의미 효력이 궁금합니다

보통 교통사고 보험 담당자들이 서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불보증이라는 게 응당 들어가나요

저희는 공제조합 상대는 kb인데

과실이 일단 저희가 100%라고 하고..

지금 분심위 신청할 건데요

상대보험담당자 왈

조합에서 지불보증까지 다 해줬다고..

이것이 저희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만일 상대든 저희든 보험사 차원에서 아님

직접 하는 소송에 가게 되면

혹시 지불보증때문에 원래 수리비청구액보다

더 줘야 한다든지 그런 건 없겠죠

지금 저희는 자차처리 한 게 없어

분심위 중 자문의원회 신청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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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조합에서 지불보증까지 다 해줬다고 이것이 저희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 님의 질문의 맥락상 여기서 지불보증은 대물 지불보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물 지불보증의 경우에는 통상 자기 책임비율만큼 지불보증을 하기 때문에

    해당 사고로 조합에서 100% 지불보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분심위에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과실을 판단할 때 하나의 참작 사유 즉 분심전에는 쌍방

    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여부등에 대해 유추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로 참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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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불 보증의 경우 병원 치료비등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지불을 해주겠다는 의미이며 과실 조정이 완료되면 완료된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치료비나 수리비 과다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도 검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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