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지불보증의 의미 효력이 궁금합니다

보통 교통사고 보험 담당자들이 서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불보증이라는 게 응당 들어가나요

저희는 공제조합 상대는 kb인데

과실이 일단 저희가 100%라고 하고..

지금 분심위 신청할 건데요

상대보험담당자 왈

조합에서 지불보증까지 다 해줬다고..

이것이 저희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만일 상대든 저희든 보험사 차원에서 아님

직접 하는 소송에 가게 되면

혹시 지불보증때문에 원래 수리비청구액보다

더 줘야 한다든지 그런 건 없겠죠

지금 저희는 자차처리 한 게 없어

분심위 중 자문의원회 신청 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조합에서 지불보증까지 다 해줬다고 이것이 저희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 님의 질문의 맥락상 여기서 지불보증은 대물 지불보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물 지불보증의 경우에는 통상 자기 책임비율만큼 지불보증을 하기 때문에

      해당 사고로 조합에서 100% 지불보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분심위에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과실을 판단할 때 하나의 참작 사유 즉 분심전에는 쌍방

      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여부등에 대해 유추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로 참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불 보증의 경우 병원 치료비등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지불을 해주겠다는 의미이며 과실 조정이 완료되면 완료된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치료비나 수리비 과다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도 검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