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미한 접촉사고 지불보증의 의미 효력이 궁금합니다
보통 교통사고 보험 담당자들이 서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불보증이라는 게 응당 들어가나요
저희는 공제조합 상대는 kb인데
과실이 일단 저희가 100%라고 하고..
지금 분심위 신청할 건데요
상대보험담당자 왈
조합에서 지불보증까지 다 해줬다고..
이것이 저희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만일 상대든 저희든 보험사 차원에서 아님
직접 하는 소송에 가게 되면
혹시 지불보증때문에 원래 수리비청구액보다
더 줘야 한다든지 그런 건 없겠죠
지금 저희는 자차처리 한 게 없어
분심위 중 자문의원회 신청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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