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 접촉사고(경미한 대물건) 서로 서행중 지나치다 발생 건,비율 납득 못할때
우리측 과실 100%라며
양쪽 보험사 협의됐다고
상대가 130을 청구한 상황
우리측 담당자가 지불보증까지 다 했다고 함
지불보증은 본래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지..
우리는 정비나 수리 받지는 않음
우리는 자차보험 없음
청구액이 보험사에서 상대로 지급되고 나서
과실비율을 수용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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