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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쿠스쿠스162
선량한쿠스쿠스16222.11.10

차 접촉사고(경미한 대물건) 서로 서행중 지나치다 발생 건,비율 납득 못할때

우리측 과실 100%라며

양쪽 보험사 협의됐다고

상대가 130을 청구한 상황

우리측 담당자가 지불보증까지 다 했다고 함

지불보증은 본래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지..

우리는 정비나 수리 받지는 않음

우리는 자차보험 없음

청구액이 보험사에서 상대로 지급되고 나서

과실비율을 수용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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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만약 구상청구를 한다면 이에 대하여 다퉈볼 여지는 있겠으며, 우선은 보험사를 상대로 해당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위와 같이 과실 비율을 보험사끼치 합의하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이 필요하고 교통사고 분쟁 조정 등으로 과실 비율을 조정 신청하실 수 있고 추후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추가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