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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량한쿠스쿠스162
선량한쿠스쿠스162
22.11.10

차 접촉사고(경미한 대물건) 서로 서행중 지나치다 발생 건,비율 납득 못할때

우리측 과실 100%라며

양쪽 보험사 협의됐다고

상대가 130을 청구한 상황

우리측 담당자가 지불보증까지 다 했다고 함

지불보증은 본래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지..

우리는 정비나 수리 받지는 않음

우리는 자차보험 없음

청구액이 보험사에서 상대로 지급되고 나서

과실비율을 수용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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