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접촉사고(경미한 대물건) 서로 서행중 지나치다 발생 건,비율 납득 못할때
우리측 과실 100%라며
양쪽 보험사 협의됐다고
상대가 130을 청구한 상황
우리측 담당자가 지불보증까지 다 했다고 함
지불보증은 본래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지..
우리는 정비나 수리 받지는 않음
우리는 자차보험 없음
청구액이 보험사에서 상대로 지급되고 나서
과실비율을 수용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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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만약 구상청구를 한다면 이에 대하여 다퉈볼 여지는 있겠으며, 우선은 보험사를 상대로 해당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위와 같이 과실 비율을 보험사끼치 합의하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이 필요하고 교통사고 분쟁 조정 등으로 과실 비율을 조정 신청하실 수 있고 추후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추가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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