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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강아지20524.01.17

비보호 좌회전 책임보험 질문..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가 나 가해자가 되었고 과실이 90:10

이고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어서 피해자는 무보험 상해로 치료중이라면 가해자의 책임보험에서 나온 만큼 보장하고 이외를 가해자한테 피해자의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 하는건가여?


그리고 또 형사합의를 해야한다던데 피해자가 전치 2주 나왔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또 이 합의금은 가해자의 책임보험에서 구상권 청구를 받고 돈을 다내주고도 보장 금액이 남았다면 합의금은 그 남은 금액안에서 또 보장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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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치 2주가 나온 경우 상해 급수가 높아도 12급이며 그 떄 책임 보험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은 120만원입니다.

    120만원에 치료비와 민사 합의금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에 거의 초과를 하게 되며 그 때에 그 초과 손해는

    피해자가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한 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민사 합의금과는 별개로 책임 보험만 든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하며 이는 보험사의 민사 합의금과는 별개입니다.

    형사 합의를 안하는 경우 1주당 5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참고하여 형사 합의 유무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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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어서 피해자는 무보험 상해로 치료중이라면 가해자의 책임보험에서 나온 만큼 보장하고 이외를 가해자한테 피해자의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 하는건가여?

    : 네,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시 보상한 보험금 중 책임보험 분 만큼은 가해자의 책임보험사에, 초과 손해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형사합의를 해야한다던데 피해자가 전치 2주 나왔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 형사합의여부는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형사처벌수위등에 따라,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할수도, 안할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 가해자가 한다면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형사합의를 할 경우, 무보험차상해에서는 형사합의로 지급받은 합의금은 공제를 하게 됩니다.


    또 이 합의금은 가해자의 책임보험에서 구상권 청구를 받고 돈을 다내주고도 보장 금액이 남았다면 합의금은 그 남은 금액안에서 또 보장해주나요?

    : 아닙니다. 피해자의 손해액에 따라 손해액이 책임보험범위내라면 산정된 금액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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