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까지는 비과세가 된다고 알게됐습니다. 그런게 신협에서는 저축을 들면 3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고 하더군요. 신협 비과세 저축은 3천만원이 추가로 되는건가요?
혹시 이 외에도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