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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꽃새183
기막힌꽃새18321.04.04

자녀 증여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최근 주식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까지는 비과세가 된다고 알게됐습니다. 그런게 신협에서는 저축을 들면 3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고 하더군요. 신협 비과세 저축은 3천만원이 추가로 되는건가요?

혹시 이 외에도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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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에서 안내받으신 비과세는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증여세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2천만원으로 공제금액이 축소됩니다.

    성년은 민법을 준용하며 만19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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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말씀하신 신협 3천만원 비과세는 '이자소득세'에 대한 것으로 증여세와는 무관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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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신협 저축계좌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저축 이자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신협 저축예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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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존속 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부분이 아닌 신협의 특정 저축 조건에 따른 비과세가 아닌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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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협 저축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증여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별개로 적용된다는 것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라서

    증여와는 성격이 다름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본인의 경제력으로 저축을 드는 것에 대해 이자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증여와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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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비과세 여부는 그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정보만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은행에 직접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신 후 여기에 질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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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권에 증여에 관한 상품은 조건별로 다른것같네요. 2천만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시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비과세로 증여하는법은 기한 지나면 다시 또 증여하는 법밖에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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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권에 증여에 관한 상품은 조건별로 다른것같네요. 2천만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시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비과세로 증여하는법은 기한 지나면 다시 또 증여하는 법밖에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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