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손과 회사가입 단체 실손 보험 비례청구시
1세대 실손과 회사가입 단체 실손 보험 비례청구 시 1세대 보험으로만 진료비 신청하는게 보상율이 더 클까요? 조건이 다른데 비례보상한다면 회사 실손은 손해가 아닌가요?
1세대 개인실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하시면서 타보험사 청구신청도 같이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두군데 다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실손의료비는 중복가입시 한쪽으로 몰아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한 보험사 마다 청구하여 중복비례보상으로 처리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1세대 실비는 자기 부담금이 없죠. 그러나 실비가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비례보상으로 양쪽에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한쪽의 실비만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1세대 실손과 회사가입 단체 실손 보험 비례청구 시 1세대 보험으로만 진료비 신청하는게 보상율이 더 클까요?
: 실손보험의 경우 개인 가입 실손보험과 회사단체 실손보험이 있을 경우 어는 하나만 청구를 하더라도 비례 보상이 됩니다.
조건이 다른데 비례보상한다면 회사 실손은 손해가 아닌가요?
: 1세대 실손과 4세대 실손이 가입된 경우 회사 실손이 별도로 손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와 같이 개인실손과 회사 단체 실손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실손보험에 대하여 납입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세대 보험으로만 진료비 신청하는게 보상율이 더 큰데.
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입니다.
회사 실비를 중지하거나 복지포인트로 다른 것으로 활용 하실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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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개인실손과 단체실손 모두 청구해야 합니다.
비례보상으로 진료비가 2만원 이상일 경우 자기부담금없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4세대 단체실손은 1세대에 비해 매우 저렴하여 손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