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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씬한쏙독새27
날씬한쏙독새27
22.06.13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1.주6일 11시간 30분으로 근로계약서작성한것으로도
이미 법정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은것이 맞는지,
상시 근로자 5인미만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 하려고하는데 근로자귀책사유로인한
징계해고.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되있는 상태이고,
이직확인서는 안되있는 상태입니다
9개월정도 근무를 했고,근무기간동안 결근이 몇 차례있었으나
연속된 결근은 없었고, 사유서작성 또한 없었습니다.
근무시간이 아닐 때 부상으로 인한 치료 때문에
일주일정도 출근하지말라는 권유를 받은적이 있구요.
해고통보는 퇴사일 30일정도전에 통보받았습니다.

2.결근 횟수가 어느정도여야 근로자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라는 사유가 되는것인지 , 질병치료로 인해 권유받은 것도
결근에 포함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해주지 않고 있어서 이런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결근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다라는
언급도 나오긴했었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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