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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반짝이는사슴벌레
때론반짝이는사슴벌레

전세집 나가고 신혼집(매매) 입주 전, 주소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에도 명확한 답변이 없어 찾고 찾다가 아하에 질문드립니다.

기본정보

  1. 결혼예정 부부 (혼인신고 완료, 결혼식 : 25.04.26 예정)

  2. 신혼집 매매 계약 (공동명의로 매수, 계약일 : 24.12.02)

  3. 잔금일 : 25.03.31 예정

  4. 신랑 : 무주택 세대원 (누나 집으로 전입신고)

  5. 신부 : 무주택 세대주 (1인 가구, 전세집 거주 中)

  6. 국민은행 생애최초 비대면 주담대 대출 신청 中

  7. 대출 차주는 신부 명의 단독 진행 (신랑은 담보제공자)

  8. 대출 신청시 신부 주소지 : 현재 거주하는 전세집

  9. 전세집에서 나가는 일자 : 25.03.15 (전세 보증금은 대출 0으로, 신혼집 잔금에 보태려고 합니다)

    질문

    1. 국민은행 대출 직원이, 대출 실행일인 3.31 에도 신청시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한다고 하는데, 신부는 3.15에 전세집을 빼주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실행일까지 기존 전세집 주소지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3.31 잔금일에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구요. 이 때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건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세대주에서 자동으로 세대원으로 되어버리는건지)

    2. 전세집을 빼주고, 신부가 2주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도, 전세집에 들어오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데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상황이 되게 애매한데, 어디에도 명확한 답변이 없네요. 도움 꼭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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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에 주소지를 유지해야 한다면 날자를 맞춰서 방을 빼는게 맞습니다

    미리 빼게 되는 경우같은데 그집에 주소지를 두려면 먼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려면 다른 세입자가 없어야 전입신고가 됩니다

    그부분을 먼저파악하셔야 됩니다

    꼭 그집에 주소지를 둬야 하는지 은행에 다시한번 확인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잔금을 받게 되면 전출을 해줘야 다음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은행에 이런사정을 얘기하고 방안을 찾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