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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3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사업소득 신고가 가능한가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현 회사에서 주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주말급여는 기존 근로소득에 꼭 합산해야하나요? 따로 3.3% 공제후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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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3.0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고,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또는 일용직으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일용직으로 신고가 될 경우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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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말 알바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받는 다면 현 회사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현 회사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주말 알바의 소득을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사업소득이라면 현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을 통해 해당 알바의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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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동일 회사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받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에 꼭 합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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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 회사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처리는 아닙니다.

    근로 시의 업무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업무이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관계에서 대가를 지급 받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업무의 연장으로 주말에 좀 더 하는 정도라면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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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주말 급여역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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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이와 별개로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아르바이트 하는 사업장의 사업자가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

    소득으로 지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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