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이와 별개로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아르바이트 하는 사업장의 사업자가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
소득으로 지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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