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건설일용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했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의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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