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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
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23.05.20

회사원이 주말 알바로 인한 세금 관련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주말 알바를 해서 1년에 1천만원 가까운 소득을 가졌다면,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따로 사업자나 법인을 낸건 아니고 공사현장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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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의 신고유형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신고를 따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반면에,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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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건설일용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했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의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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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일용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용직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소득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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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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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경우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데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불러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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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종류로 소득신고가 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근로를 제공하신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용직 신고는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세목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2년 지급명세서 확인하신 후 일용소득이라면 별도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진행가능하며

    세무서에게 위탁하여 신고도 가능한 부분이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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