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인데 일용노무직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일용노무직으로 알바를 하는데,두곳 다 근로일수를 한달 만근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근로일수가 겹쳐져도 나중에 세금문제나 다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현재 직장에서 이중취업이 문제가 안될경우 근로소득이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잡힐경우 상관이 없을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으며, 일용노무직도 계속해서 3개월 이상을 동일한 고용주로부터 고용되어있는게 아니라면 187,000원까지는 비과세 및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로일수가 겹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시간까지 중첩되는 것은 노무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법적으로 이중근로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일수가 겹쳐진다하더라도 세금문제만 잘 처리한다면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지로 일용근로를 하고 있다면 문제되지는 아니할 것 입니다.
다만, 재직중인 회사에 혹시라도 겸업금지등의 조항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상으로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월급받는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받고 종결 됩니다.
(연말정산시 포함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일용직은 매일의 근로제공에 대해서 매일의 일당을 지급받는 것입니다만, 사업장에서는 매월을 기준으로 일용직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추후, 과세당국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수되는 소득이 실제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셨다면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할 금액이 없으시나, 일반근로소득으로 받으셨을 경우에는 연말정산기간에 부수되는 소득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어 합산정산하셔야 하고, 사업소득 등으로 받으셨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일용직에 해당하고 일용직으로 신고한 경우, 일당에 대해서 세금이 산출되며,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
했으나, 정규직 등인 경우에는 세금부과체계가 다르므로, 연말정산을 가정한 세금과 일용직일때 납부한 세금을 비교해서 부과할 수
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