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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박각시45
고급스런박각시4520.10.10

기타소득 연말정산 세금신고어찌하나요?

회사나 그런곳다녀생긴소득아닌 재테크로 생긴수익

예를들어 사이트에서 모은돈이 5만이상 이라 현금받은경우 개인적으로 신고나그런건 안해도되는거죠?

소득세부분은 차감 된다는글을봤는데 연말정산시에 다른곳에서 생긴 급여랑 같이 합산 재신고 해야하나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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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기타소득의 연말정산의 세금신고의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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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원천징수된 세금만 부담하고 납세의무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300만원 초과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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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앱테크로 얻은 수익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대가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때 무조건 필요경비를 60%인정받게 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의 22%(기타소득기준으로는 8.8%)를 원천징수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납세자가 분리과세할지 종합과세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기타소득을 기준으로는 7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시킬 수 있으나,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다른 종합과세대상소득(ex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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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도 기타소득금액 과세최저한 내의 소득이거나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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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있을 경우에도 연말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신고대상이 되는 타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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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은 연말정산시 합산하는 소득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을 하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합산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액이 소액이라면 받고 종결되는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합산을 한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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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세공과금 22%를 원천징수하여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에 미달하면 분리과세 가능하므로 소득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소득구간에 따라 제세공과금을 일부 환급받을 수 있으니 납세자 본인의 판단하에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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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은 지급처에서 원천징수 후 소득 귀속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때,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거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합산할 경우는 합산한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 세율이 22%보다 낮을 경우 하면 조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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