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나 그런곳다녀생긴소득아닌 재테크로 생긴수익
예를들어 사이트에서 모은돈이 5만이상 이라 현금받은경우 개인적으로 신고나그런건 안해도되는거죠?
소득세부분은 차감 된다는글을봤는데 연말정산시에 다른곳에서 생긴 급여랑 같이 합산 재신고 해야하나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