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앱테크로 얻은 수익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대가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때 무조건 필요경비를 60%인정받게 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의 22%(기타소득기준으로는 8.8%)를 원천징수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납세자가 분리과세할지 종합과세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기타소득을 기준으로는 7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시킬 수 있으나,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다른 종합과세대상소득(ex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