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미지급 급여 관련해서 받을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미지급 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우선 재직했던 회사 근무 당시 경영난으로 인하여 못받은 급여가 총 2개월치 이며
4대보험 (국민연금 포함)도 3개월치 미납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에 있는 다른 법인의 회사로 장기 출장을 갔고 이때 대표님께서 개인돈으로
급여를 지급해주어 생활하였습니다.
이후 회사는 경영이 도저히 불가하여 결국 폐업하기로 결정하였고 저는 장기출장을 갔던 다른법인의
회사로 소속을 완전히 옮겨서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 회사는 최종적으로 폐업하였고 그동안 제가 못받은 미지급액은
급여 2개월치 / 4대보험 3개월치 / 퇴직금 포함하여 수천만원에 이릅니다.
이 내용 참조하시어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대지급금은 불가한가요?
: 최대 천만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중국 출장당시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지급했던 급여때문에 저는 급여를
받고 있다라고 노동부담당자가 인지하고 있다고 하여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전체 미지급금액을 받을려면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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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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