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전퇴직했고 회사가 힘들었을때 5천만원정도의 밀린월급과 퇴직금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 노무사까지 사서 요구하고 있지만, 그 회사에선 준다고만 하고 아직도 미지급 상태며 폐업도 아닌 회사를 운영중입니다 법인회사입니다.3년이 지나면 그마저도 못받는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1.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재판상 청구를 해야하므로 이는 법원에 임금청구소장을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시면 공익변호사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사가 법률구조공단을 통할 때 무료로 대리인으로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선임된 노무사에게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2. 일단 노동청에 사건을 신고하신 상태이므로 조사 등 경과 추이를 보면서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임 노무사에게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