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급여+퇴직금)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2년 반전퇴직했고 회사가 힘들었을때 5천만원정도의 밀린월급과 퇴직금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 노무사까지 사서 요구하고 있지만, 그 회사에선 준다고만 하고 아직도 미지급 상태며 폐업도 아닌 회사를 운영중입니다 법인회사입니다.3년이 지나면 그마저도 못받는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에 위임했다면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노무사님과 자주 소통하세요.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는데, 그 전에 신고를 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내용증명 보내지 않았다면,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기 바랍니다.(물로 노무사님이 알아서 하셨겠지만)
그냥 신고만 해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체불임금은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퇴직금 또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이전에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이왕 노무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중이라면
해당 노무사분과 상담을 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가장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노무사와 함께 신고하여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면, 소송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재판상 청구를 해야하므로 이는 법원에 임금청구소장을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시면 공익변호사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사가 법률구조공단을 통할 때 무료로 대리인으로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선임된 노무사에게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2. 일단 노동청에 사건을 신고하신 상태이므로 조사 등 경과 추이를 보면서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임 노무사에게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리인인 담당 노무사에게 사건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해 보시고, 해당 업주가 체불금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을 때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고,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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