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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청가뢰217
숙연한청가뢰21719.06.21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4개월정도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은 지급되나요?

연차는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에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법이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4개월정도 근무 후 2019.6월 퇴직하는경우 연차수당은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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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으로 18년 2월 1일 입사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릴께요.

    1.연차 계산법이 18년 5월30일 입사자부터 바뀌어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다음달 발생해서 최대 11개가 지급됩니다.

    19년 1월 31일 까지 총 8개가 생성됩니다,(18년 6월부터 19년 1월까지 )

    그리고 1년 근무가 되는 2월 1일 15개의 연차가 신규 생성됩니다. 만약 연차를 미사용했다면 총 23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 입니다. (연차는 1년 이내 사용해야 하면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했을 경우는 수당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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