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간 근무한 직원이 퇴사 하면서 연차수당 지급해달라고 합니다.
입사하고 8개월은 5인 이상 사업장이 였으나 그만두기 전7개 월동안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었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수당,대체공휴일근로,공휴일근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있었던 기간만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되며, 5인 미만 시점에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5인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 연차휴가, 공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관행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5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발생된 연차,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기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었던 시점에 대하여만 연차유급휴가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기간 동안 개근할 달에 대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기간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으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을 입사일로 간주하여 연차 계산을 하면 됩니다.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간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간 계속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단, 8개월 동안 개근한 경우에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2.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근로를 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1개월 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당시에 발생한 연차나 공휴일 수당은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이 된 경우라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만 1년 근무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5인 이상인 기간 동안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간 중 이루어진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