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어려운 질의입니다만..
연차휴가는 사업장 근로자수가 5인이 된시점부터
1개월 지난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1월 30일까지 4인이였다가 12월 1일 근로자 1명 추가채용시에 2023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할 것인데..
주5일 1일 8시간 월~금 일하는 사업장에서 12월 26일에 근로자가 3시간 연장 근무한 경우에는 11월 26일부터 12월 25일까지 상시근로자수 판단해보면 근로기준법시행령 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5인이상에 해당되어 연장가산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연장 가산 시점이랑 연차발생시점이 다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