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 공개 게시글 관련 질문입니다.
1대1 디엠으로 일방적인 욕설과 패륜적 모욕을 당했을 때 그 사람에게 고소해야겠다라는 디엠을 한 후 차단을 했습니다. 팔로워, 팔로우 모두 0명인 계정이라 일부러 프로필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고소미 ㅋㅋ 라고 글을 공개 게시 후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자신의 눈에도 피눈물 흘릴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유명 격언 글을 공개 게시를 했을 때 이 발언이 모욕죄나 협박죄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저촉이 되나요? 누군가를 지칭 또는 암시하는 표현 없이 저 글만 썼다는 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