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다른 업종의 사업장을 여러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하여 실제
사업 여부, 차명 여부 등에 대한 혐의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모든 사업장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소명 요구시 본인이 이레 대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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