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모두채움으로 계산된 세액 산출 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총 급여기준, 전입신고 등)을 갖춘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월세 세액공제 반영한다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지 않으므로,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