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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직박구리287
청초한직박구리28722.11.15

입출금 내역서 전부가 아닌 지정한 내역조회가능할까요?

입출금 내역서 때보고 싶은데요 전부가 아닌 지정한 한사람의 명의로 입금한 내역만 은행가서 떼달라고 하면 떼주나요? 아님 지정한 기간내의 전부 내역서를 다 떼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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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특정날짜 및 특정인과의 명의로 거래된 내역에 대하여

    요청을 하신다면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질문자님이

    원하시는대로 서류를 발급하여 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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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재직중으로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원하시는 것은 '수신계좌 거래내역조회'를 요청하시는 것인데요. 요청하시는 사항은

    1.한사람의 명의 (이름지정)

    2.입금한 내역만

    위의 2가지 사항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한사람의 명의라는 것이 통장에 입금될 때 찍혔던 이름으로 표시되는 것이라서 은행에 가시면 계좌거래내역서를 발급하러 왔다고 말씀해주시고, 1.특정인 이름으로 2.입금된 내역 3.기간설정 을 하셔서 요청하시면 발급해주게 됩니다

    다만 발급수수료는 2천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VIP등급에 따라서 무료로 발급도 가능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혹시 더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주세요 답변 바로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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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369 전화번호는 국내(외국계포함) 모든 은행의 금융거래조회를 할 수가 있는 통합번호입니다. 은행계좌 조회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편리한 번호입니다. 여기에 전화하셔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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